인천시는 최근 중앙정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턱없이 높은 나지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제물포역세권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제한하고 있어 구 도심권 도시재생사업구역에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구 도심권에도 도시개발법을 적용,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나지비율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나지비율과 관계 없이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초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제물포역세권(94만4690㎡, 사업비 2조1783억원)과 가좌IC주변(67만6375㎡, 사업비 8035억원), 인천역 주변(44만750㎡, 사업비 4898억원), 동인천역 주변(29만1920㎡, 사업비 7668억원) 등 도심권 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