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세권 재생사업 급물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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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개발 나지비율 현실에 맞게 내달초 개정 나지(裸地)비율에 묶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인천 제물포역세권과 대단위 도심재생사업지역이 나지비율의 해제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중앙정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턱없이 높은 나지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제물포역세권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제한하고 있어 구 도심권 도시재생사업구역에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구 도심권에도 도시개발법을 적용,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의 나지비율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나지비율과 관계 없이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초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제물포역세권(94만4690㎡, 사업비 2조1783억원)과 가좌IC주변(67만6375㎡, 사업비 8035억원), 인천역 주변(44만750㎡, 사업비 4898억원), 동인천역 주변(29만1920㎡, 사업비 7668억원) 등 도심권 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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