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9월 재산세 149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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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터넷등으로 이달말까지 받아 부평구(구청장 박윤배)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총 17만5900건에 대한 14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17일 구는 지방재정의 기초재원인 2008년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구 지역내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2005년)에 의거,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용 건축물 안의 주택)분은 건축물 및 토지가 통합 평가된 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 납부세액의 2분의 1씩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했다.

주택이외의 일반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는 이미 7월에 부과했으며 이달에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 이상 6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50%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과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했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방문 등을 통해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032-509-6250)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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