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자동차 22일부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9: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무단방치땐 최고 150만원 부과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검사 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실시하는 것.

구는 일제단속 기간동안 HID( 고광도방전)램프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범칙금(20 ~150만원)부과 또는 형사처벌 되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