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실시하는 것.
구는 일제단속 기간동안 HID( 고광도방전)램프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범칙금(20 ~150만원)부과 또는 형사처벌 되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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