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합민원 심의기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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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목요일 실무종합심의회의 정례화 시흥시는 공장등록,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여러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의를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정례화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고 협의담당자와의 전산설비를 대형모니터, 고용량 PC로 전격 교체하는 한편 지역내 건축사와 민원담당공무원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 상호간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민원서류 보완 최소화 및 보완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건축허가민원은 모든 서류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므로 종전과 같이 전산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법에는 적합하나 시민정서에 맞지 않아 허가시 문제가 발생할 난해한 민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민원인이 참가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됐지만 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일부 민원이 협의 지연, 협의부서의 무책임한 의견 제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시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민원품질평가제,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와 더불어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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