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영업권 승계 부부로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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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제정 공포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지난 12일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을 제정해 발령, 공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는 노점판매대 설치대상 총 160개 중 130개를 설치 완료해 성공적으로 노점판매대가 배치되고 있음에 따라 노점판매대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구두 수선소·기타 가판대 등의 영업자는 노점판매대 설치를 불허했고 보조원 고용 등 노점영업제한 방법을 강화해 영업자가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부부 이외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했으며 영업권을 승계할 수 있는 자도 당해 부부로 한정했다.

아울러 허가취소요건도 대폭 강화해 영업자가 구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당해 노점판매대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강제 철거·폐기·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시 ▲노점판매대 전기요급 체납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 제한통보가 있을 때 ▲노점허가 대상자가 도로점용허가 절차이행 독촉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시 ▲노점과 관련된 불법단체 구성·가입해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등은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외에 영업자의 공익추구 의무도 강화해 영업자는 월 1회 이상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월 2회 이상 판매대 및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문의 (961-4321)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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