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관련한 ‘의정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는 지방자치 본질을 벗어난 자율성 침해라고 16일 밝혔다.
행안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시의원들의 연봉을 환산할 경우 올해 5951만원에서 627만원이 줄어드는 5324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올해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연간 4151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이다.
하지만 3년 평균 재정력지수 및 의원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5324만원 중 ±1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라는 제시안에 따를 경우 월정수당은 최고 3876만원, 최저 3172만원에 이르게 된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시의회는 행안부의 이 같은 제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인데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 ▲자치역량 축소 ▲지방분권 저해 ▲자치발전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기준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구분없이 인구 수와 재정력 지수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일부 광역 및 기초단체 경우 회의 일수가 많은 광역단체보다 수당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연간 의회 회의 일수는 광역단체가 120일 이내이며 기초단체는 100일 이내다. 시의회는 행안부의 제시안은 자치단체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형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의회를 대변하지 않을 뿐더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관 대립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안은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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