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직시기 자율로 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1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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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복직시기 지정 논란 교원들의 복직 시기와 관련, 교육청이 복직 시기를 정하는 것이 교원의 복지권 침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교원 자율에 맞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물려 교육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20일경 휴ㆍ복직 시기를 자율로 해달라는 전교조 경기지부 회원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휴직 시기를 자율로 하겠다는 지침변경을 각 급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복직 시기와 관련해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의 충실과 연계성, 성적 관리,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2월28일과 9월1일에 한해 복직 시기를 지정한 것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며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교사의 기본권인 휴직권이 보장되지 않고 교육권도 마찬가지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 법적소송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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