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20일경 휴ㆍ복직 시기를 자율로 해달라는 전교조 경기지부 회원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휴직 시기를 자율로 하겠다는 지침변경을 각 급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복직 시기와 관련해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의 충실과 연계성, 성적 관리,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2월28일과 9월1일에 한해 복직 시기를 지정한 것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며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교사의 기본권인 휴직권이 보장되지 않고 교육권도 마찬가지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 법적소송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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