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산하 전 기관에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소속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종교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 자체 복무조례를 개정해 공무원들의 종교적 편향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조직내 직원 종교 활동 지원과정에서의 형평성 유지 및 종교행사 개최시 기관 대표자, 기관명칭 사용 허가와 관련, 특정종교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처리를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남준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지난 9일 국무회의시 논의된 공무원의 종교편향 방지대책에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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