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25개의 기관 및 건설사 등이 항로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시설 129기와 위탁관리업체 4개사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항로표지의 유지관리 실태 및 장비 예비품 확보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2개 기관이 소유한 등화의 정기검사와 1개 기관의 부표 인양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또한 1개사의 위탁관리업체에서 항로표지 관리원 변동사항 미신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목포해수청은 이번에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조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통항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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