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中요성시 공무원 파견 협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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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중국 요성시가 공무원 상호파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게 돼 공무원 상호간 격조 높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효선 광명시장과 중국 산동성 요성시 시장 등 관계인이 요성시장실에서 상호간 공무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광명시 공무원과 중국 요성시 공무원이 국제교류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교류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상호주의를 적용한 국제적인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돼 앞으로 공무원들이 중국의 상당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공무원의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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