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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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달말까지 접수 시흥시가 오는 30일까지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및 외국대학 유학생, 대학원생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시의 동지역 중 주거, 공업,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대출받을 농협에서 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농협에서 발급한 대출상담확인서와 기타 구비서류(학자금 융자 신청서, 농협조합원 확인서, 2008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 1학기 때와는 달리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단위조합)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가지고 내달 20일부터 11월10일까지 대야동에 소재하는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나 지역농협(단위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농협의 자금으로 학자금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고, 도 및 시ㆍ군에서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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