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부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대상과 신고·접수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전자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각급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보관하고 있는 현품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시는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주소지 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포함된다.
동부서는 지난 1일 법무·국방·행정 등 3개 부처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 따라 적재적소에 홍보입간판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의 LED전광등을 통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고종국 생활질서계장은 “신고 된 무기류에 대한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는 허가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처분 하게 된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서는 지난해에도 자진신고·접수기간에 불법무기류로 총기류 4257점, 도검류 7419점 등 총 24만2483점이 신고되는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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