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건설산업 업체들의 의무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 지역 업체들의 순간적인 인천 전입에 따른 실태조사와 이면계약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이뤄진다.
인천시의회는 9일 건설교통위원 성용기 의원(계양4)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발의한 ‘인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업체들의 비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의회는 기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를 삭제하고 대신 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로 “타 지역 업체들이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도급을 받은 뒤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며 “시장은 지역업자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와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시장은 지역업체의 실태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인천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업체들에게 분할,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는 분할발주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할발주가 이뤄지도록 조례로 제정,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인천지역 업체들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 평균 83%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60~70% 비율로 이면 계약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조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사항과 관련,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인천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이 조례안은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및 관련업체들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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