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일제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2, 3,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의거, 금년부터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주소자료(주민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했고 100표본지점, 700가구, 800여명의 주민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응답내용을 기록하는 가구방문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으로 조사문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364개 문항과 지역별로 선택한 40개 문항으로 총 404개 문항이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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