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추석 전 군에서 지급예정인 공사비 및 물품대금은 약 100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며 추석 전까지는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법정 기일인 7일 이전에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사업부서 및 각 읍면 회계담당자에게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회계과 계약팀에 군의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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