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시청 교통행정과 구비), 자필이력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무사고운전경력서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종합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가 선정되며, 훈장이나 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6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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