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옴부즈맨 제도 국내최초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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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교수 임명 인하대(총장 홍승용)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교원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최원식 교수(한국어문학전공, 59)를 임명했다.

8일 대학측에 따르면 미국의 하버드,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아직 별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입법부가 임명한 행정감찰관 제도로 국내에서는 주로 행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돼 시민들을 대신한 감시관 및 고충처리관의 기능으로 운영돼 왔다.

인하대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대학 규정 등 정책관련 문제 ▲업무환경 문제 ▲인사 및 학사 문제 ▲학내 구성원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옴부즈맨으로 임명된 최원식 교수는 향후 2년간(2008년 9월1일~2010년 8월31일) 인하대와 관련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 받는다.

최 교수는 “옴부즈맨 제도는 국내 대학으로서는 인하대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로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의 중·장기적 비전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제대로 전달하는 인하대의 맞춤형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옴부즈맨으로서 각종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만할 뿐 어떠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문제해결에 필요한 경우 최 교수는 대학의 모든 행정 기록에 접근가능한 권한을 지니며 1년에 한번씩 총장에게 개략적인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인하대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직분별로 학생, 직원 옴부즈맨을 위촉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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