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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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증·호적 주민번호 내달까지 정정 접수 인천시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 4000여명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두 공부간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번호를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진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서와 공부정정신청서에 의한 정정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1달여 기간동안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를 정정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는 법원의 가사비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번 일제해소사업 기간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정정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가사비송절차 수행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연도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인용율이 높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표 정정 희망시에는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두 공부간 생년월일이 달라서 겪어왔던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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