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건축물 증·개축 등기 區서 오늘부터 대행해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7 1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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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한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 부천시민들이 건축물을 중측하거나 개축 또는 철거한뒤 팔요한 등기를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관할 일선 구청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축건물의 등기는 현재와 같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서비스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주조, 층수변경, 철거나 말소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이며 민원인은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중 개축, 철거등의 허가를 받을 때 등록세와 법원등기 수수료 등을 함께 내면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시는 등기소에 관련서류를 보낸뒤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보가 오면 민원인에게 등기완료 통보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민원인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잡을 덜고 등기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경비의 절감효과가 올 것”이라며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괴되는 이중피해 사례가 없어지게 되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 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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