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 및 군부대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실제 군부대가 위치하거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꼭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한 약 25.3㎢의 보호구역이 관계기관 심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국방부 고시와 동시에 해제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지역은 가평읍, 청평면지역의 15.4㎢와 상·하면지역의 9.9㎢ 등 총 25.3㎢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40.9㎢의 약 62%를 차지하는 큰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북면 이곡리와 상·하면 지역 일원의 나머지 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로 규제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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