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납세자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세무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던 것을 T/F팀에서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종 판례 및 선례 등을 통해 민원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민원처리 방향을 결정해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담당자는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민원처리를 T/F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처리한다.
기업(법인) 및 개인 부동산 비과세 감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세품질 관리 인증제’도 실시한다.
‘과세품질관리 인증제’는 민원인이 부동산 비과세 감면 신청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면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인증서에 서명하는 제도로,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액추징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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