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4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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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署, 이달까지 접수받아 남양주경찰서는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 3개 부처 주관으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9.1~30, 1개월간)을 설정,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수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동안 접수되는 각종 불법무기류에 대해서는 출처를 불문 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3개 부처는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우리주변에서 완전히 척결할 방침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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