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족관계등록부-주민증 생년월일 불일치자 내달 말까지 정정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4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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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구청장 이화용)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오는 10월말까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 위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로 이 기간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정정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가사비송절차 수행에 필요한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부 정정 희망시에는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는 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를 이행해야하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70-6165)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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