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 위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로 이 기간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정정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가사비송절차 수행에 필요한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부 정정 희망시에는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는 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를 이행해야하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70-6165)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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