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9월 현재 경기도 및 수도권 내 소재지를 둔 곳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다.
신청은 소정의 양식 및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9월8~16일까지 시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1개 기관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심의를 실시(60점 이하인 경우 유찰)하며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이 각 20분씩 주어질 예정이다.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 yangju.go.kr)를 참조하거나 시 보건소 보건행정과(820-272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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