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550-2339)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9월8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10월24일까지 통지, 같은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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