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3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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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상반기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가변동율을 제공받아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40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550-2339)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9월8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10월24일까지 통지, 같은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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