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명예축수산물위생감시원 6개반 41명(공무원 12명, 명예축수산물위생감시원 29명)으로 편성돼 축수산물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판매업소의 거래내역서 작성여부, 원산지 및 부위명, 등급 등 식육, 어류판매 표시판의 허위 또는 미표시 사항이다.
단속시 미표시는 과태료가, 허위표시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축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축수산물 대량유통에 대비해 추석 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업무와 병행해 추진한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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