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지역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7곳 및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등) 11곳와 터미널내 다중이용지역 식품판매업소 3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을 차단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와 무허가 제품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병행해 실시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880-4319)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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