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컨스포건설(옛 기양건설)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결과를 취소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1심에서 패한 부천시가 다시 질 경우 1년 예산(1조2470억원)의 5%인 670억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컨스포건설은 “시가 소사구 범박동 아파트 사업부지내 6600여㎡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사업부지 옆 땅에 대한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주기로 ‘구두 약속’함에 따라 1999년 아파트 주변에 6개의 도로를 자체 개설, 시에 기증했는데 시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04년 3월 370억원대의 손배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지난 1999∼2004년 범박동 17-2일대 26만8000여㎡에 아파트 5464가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승인을 부천시로부터 받기 위해 도로를 만들겠다고 당시 시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5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천시는 2004년 3월부터 소장이 법원에 전달된 그해 8월까지 소송 금액인 370억원과 연 이자 5%를, 그 이후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1심과 같이 부천시가 패소했다면 시는 소송 금액 370억원에 4년간 연리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합한 670억원을 배상해야 할 입장이었는가 하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건축과를 비롯해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당시 범박동 아파트 허가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각종 자료 수집 및 법률 자문 등을 받아 대응해 승소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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