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로금 지급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강제동원 당시 사망자는 1인 2000만원, 생존자(부상자 연 80만원), 기타 장해 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지급한다.
신청시 사진, 엽서, 일제강제동원 심의·결정 통지서 등 희생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보상은 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839-2768)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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