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1 1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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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일제강점하인 태평양전쟁 전, 후(1938~ 1945),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2010년 6월10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로금 지급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강제동원 당시 사망자는 1인 2000만원, 생존자(부상자 연 80만원), 기타 장해 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지급한다.

신청시 사진, 엽서, 일제강제동원 심의·결정 통지서 등 희생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보상은 위로금, 의료지원금, 미수금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839-2768)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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