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사)한자교육진흥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시험은 한자로 된 행정용어가 많아 정확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한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한자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6급 이하 전직원은 한자급수 5급 이상의 한자자격 취득을 요청해 실시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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