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건축물의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하고 철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건물주가 건축물대장 철거, 멸실 및 표시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군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또 법원(등기소)에 들러 건물등기부를 변경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서류작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법무사사무소 등에 위탁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했다.
군은 이를 해소키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원하는 건물주가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란에 표기하고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과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군이 등기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와 등기필통지서를 신청한 건축주에게 송부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번의 방문으로 등기까지 one-stop처리,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고객중심의 열린행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930-3456)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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