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은 접수받은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해 현지시설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에 업소 소개,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15만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친절·청결·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우수한 업소를 발굴·육성해 모범 영업자들에게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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