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꽃게잡이 조업 단속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31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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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추가배치해 질서문란행위 막아 인천해양경찰서가 1일부터 서해상에서 꽃게잡이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꽃게 다획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조업 재개 전, 해상에 무단 진입하는 등 조업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함정 등을 추가 배치해 중국, 북한 등과 근접한 서해상에서 한국 측 어선과 어장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해경, 해군 2함대, 수협 등 수산업 관계자 10여명은 어로보호 협의회를 갖고 올 하반기 어민 준수사항과 조업 질서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1일달부터 어선 500여척이 꽃게잡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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