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촉탁업무 대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31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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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오늘부터 실시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1일부터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됐을 때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하던 것을 공무원이 건물소유자를 대위해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법 제3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6조에 의거한 등기촉탁 대상업무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한 경우 등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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