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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지원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가구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애정도 등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입문 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싱크대 및 화장실 개조 등이다.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정도와 주택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 자치구별로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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