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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22일, 전자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 |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관내 기업체까지 확대하고, 도 감사관실 직원과 시군 감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관련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다.
한정우 군수는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변호사 7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처리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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