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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2018. 9월~2021.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 포함)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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