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총선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모 지역 인터넷언론에 지난 8일자에 보도된 ‘남양주 A씨, 김옥희씨 30억원 수수 관련의혹, 검찰 A씨 공천과정 김씨에 1억원 이상 전달 의혹’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씨는 대통령의 처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와 자신은 무관하며 이와 관련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친박연대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으로 모 지역 인터넷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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