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8335명 등 총 34만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정 회장 등을 포함해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운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총 14명이다.
법무부는 경제인 74명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고, 이중 4명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0명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0명은 특별복권 조치를 내렸다. 또 자금부족 등의 재산범죄 대상 영세상공인 204명도 사면한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과 공직자, 언론인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장관, 송천영 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상규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운용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박명환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양희 16대 자민련 국회의원, 이훈평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이다.
공직자 출신 사면대상으로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이 포함됐으며, 김인규 전 마산시장과 김일동 전 삼척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언론인 사면대상에는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주재의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 사면 건의 대상자를 결정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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