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패평가 시스템은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되며 시는 11월 중 현행 자치법규 300건(조례 199·규칙 101)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이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령 준수의 용이성 및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 반부패정책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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