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현재 과대통으로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통을 금지하고 과소통 및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통폐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 확정기준을 현행 10~ 50가구에서 20~80가구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은 1개동을 1개반으로하고 자연부락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8월말까지 동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의 현장조사를 거쳐 9월말에 조정지역을 확정, 11월경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상에 통·반 확정기준이 통인 경우 4~15가구, 반인 경우 10~50가구가 합쳐져야 통·반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현재 조례기준상 과대통은 없으나 과소통은 16개, 과소반은 20개, 과대반은 309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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