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일 기준 성남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부과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38만3000건에 대한 31억900만원을 주민세로 부과한 것.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은 교육세 포함 5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개인사업할주민세 5만원으로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경우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전년대비 5000건 2100만원이 감소했으나, 개인사업자 및 신규법인의 증가로 전년대비 개인사업할주민세는 2000건 8400만원, 법인균등할주민세는 5000건 1억29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법인에게는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단계별 차등 과세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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