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中企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0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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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가결 앞으로 인천지역 영세·성실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원안 가결시킨 이같은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는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 가운데 탈세정보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3년간 지방세 조사면제 조례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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