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다.
또한 강제동원 당시 급료,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강제동원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은 사망자 또는 행방물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00만~2000만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미수금피해자에게는 일본화폐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지원신청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에 따라 신청해야 된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자 제적등본(유족인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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