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 다량발생 지역인 회룡역 주변 상가들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금지 관련 홍보물 배부 및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춘일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 미관을 위한 시민의식이 우리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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