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뉴타운 지구는 35만2600㎡ 규모로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및 양곡2지구 등의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김포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개발로 인해 슬럼화,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된 거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나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개축, 재축, 대수선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김포시도시개발과나 양촌면사무소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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