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균등할주민세는 1년에 1회, 8월에 납부하게 되며 8월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 통장을 개설한 지역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주민세를 낼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세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실제 거주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828-2206)로 문의하면 즉시 재발송하여 준다.
한편 주민세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와 신고납부(수시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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