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김포·파주 등 동북부 8개 시군 수도권 제외해야"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23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접경·낙후지역···용인 등 5곳도 조정을"<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4월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 가평 등 농ㆍ산ㆍ어촌 지역 2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ㆍ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ㆍ군 가운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ㆍ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ㆍ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