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이달 처리분부터 시행하게 되며, 대상사무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중 ‘해결’처리된 것은 마일리지를 받게 되며, 거부ㆍ반려ㆍ취하 등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축 처리시 1일당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며, 부서ㆍ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 옐로우 그립엽서제(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제)를 통한 친절평가 공무원도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이는 매월 말 누적 관리된 점수를 연말 합산해 점수가 높은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시장 표창 수여 및 시상금 지급과 해외연수시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및 근무평점시 가산점을 받는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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