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8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64호와 공동주택 770호의 주택가격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www.ihanam.net)나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날 열람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시(방문, 우편, 팩스)에, 공동주택일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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